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5년 10월 9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7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5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23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5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8년은 인천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8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doggystariggy.com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